[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개요]
ㅇ 다소비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 낭비요인을 심층 발굴, 분석을 통해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, 이를 기업이 개선
토록 유도하여 국가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되어 있는 법률적 제도입니다.
ㅇ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3년(5년)의 주기로 의무적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법률로 정하여 실시하고
있습니다.
-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(에너지진단 등)
- 에너지진단 운용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223호)
- 에너지관리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35호)
[전체 에너지진단 진행절차]
[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]
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와 소요인력은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- 223호 “에너지진단 운용규정”에 따라
사업장의 전년도 에너지사용신고량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, 이는 최소기준입니다.
[현장진단 절차]
에너지진단 전문 인력의 직접적인 진단활동은 에너지진단 계약 이후,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

1. 사전조사(통신 또는 현장)
• 사업장의 에너지 관련 사용량, 이용시설 및 설비 등 현황파악
• 에너지진단에 대한 필요 상세 설명, 에너지사용량 중심의 사용형태, 유틸리티설비를 포함한 제품생산 및 설비의 운용현황 파악
• 기타 에너지진단 관련 사항(진단 일정, 관련 자료 및 진단 지원사항, 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일자 등)에 대한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
2. 현장진단
• 에너지진단의 범위는 개별 설비별, 공정 라인별 및 전 사업장의 에너지 시스템으로, 심층적이고도 포괄적인 진단 실시
• 유틸리티 및 공정(설비)별 설명청취(에너지 중심)
• 유틸리티 및 공정(설비)별 현장 상세 현황 파악
• 에너지진단 일정 세부계획 협의 및 수립
• 에너지 & 생산 운영시스템 현황 파악
• 측정장비 및 자체 보유자료에 의한 현장 중심 데이터 수집
• 설비별 운전성능 및 운전상태 파악
• 설비 포함 관련시스템의 에너지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
• 각각의 개선방안에 대한 담당자와 타당성 협의
•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투자경제성 분석
• 진단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
•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실태 확인
3. 분석 및 보고서 작성
• 현장진단에서 도출된 개선안 상세 분석
• 적용가능 신기술 및 신제품 등 참고자료 수집
• 필요시 시설투자에 따른 시장조사
• 에너지진단 보고서 작성 및 개선내용 평가 또는 감수
• 협의된 기간 내 보고서 제공
[에너지진단 범위 및 주요내용]
에너지진단은 에너지 개별 설비를 포함, 에너지 생산, 사용, 회수 계통부문 등 전반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,
제품의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들을 진단착안 범위에 포함시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1-1. 산업 에너지(열)진단 주요내용
1-2. 산업 에너지(전기)진단 주요내용
1-3. 산업 에너지관리기준 점검
2-1. 건물 에너지(열/전기)진단 주요내용
2-1. 건물 에너지관리기준 점검
[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개요]
ㅇ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이라 함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에너지진단 전문기업이 대상기관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
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활동.
ㅇ 관련근거
-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-147호)
-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(한국에너지공단규정, 2022.9.29.)
ㅇ 진단대상
- 건축 연면적이 3,000㎡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
※ 다만,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2조 및
「에너지진단 운용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른다.
ㅇ 진단주기
- 5년
[공공기관 전체 에너지진단 진행절차]
[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]
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와 소요인력은
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-147호)에 따라
건축물 연면적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, 이는 최소기준입니다.
[공공기관 현장진단 절차]
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은 계약 이후,
현장 중심의 1단계 사전조사,
2단계 현장진단 및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 운영,
마지막으로 사무실 중심의 3단계 분석 및 보고서 작성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
1. 사전조사 (통신 또는 현장)
■ 건물 일반현황, 에너지(열/전기) 사용량 및 이용 시설 현황,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
■ 에너지진단 진행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설명 및 협의
■ 기타 에너지진단 관련 사항(에너지진단 관련 자료 및 지원사항, 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등)에 대한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
2. 현장진단 및 프로그램(ECO2-OD, ECO-CE3)
■ 에너지진단의 범위는 개별, 설비별 및 전체 건물별 에너지 시스템으로, 심층적이고도 포괄적인 진단 실시
■ 유틸리티(설비)별 설명청취(에너지 중심), 현장 상세 현황 파악
■ 에너지진단 일정 세부계획 협의 및 수립, 운영시스템 현황 파악
■ 측정장비 및 자체 보유자료에 의한 현장 중심 데이터 수집
■ 설비별 운전성능 및 운전상태 파악
■ 설비 포함 관련시스템의 에너지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
■ 건물 전체를 하나로 모델링 분석,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, 소요량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(ECO2-OD)
■ 건물내 각존(실)별로 모델링, 에너지진단시 도출된 개선안을 적용하여 개선 전후 비교(ECO-CE3)
3. 분석 및 보고서 작성
■ 현장진단 및 프로그램(ECO2-OD, ECO-CE3) 결과, 도출된 개선안 상세 분석
■ 적용가능 신기술 및 신제품 등 참고자료 수집
■ 시설투자에 따른 기술적용 사례 등 시장조사
■ 에너지진단 보고서 작성 및 개선내용 평가 또는 검수
■ 협의된 기간 내 보고서 제공
[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범위 및 주요내용]
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은
건축물 및 개별 설비들을 포함하고 건축물 중심의 에너지 생산, 사용, 회수 계통 등 전반에 걸쳐 실시합니다.
또한 건축물 연면적 기준 에너지 원단위 분석과 프로그램(ECO2-OD, ECO-CE3) 분석 및 도출된 개선안 상세 분석 등을 실시하며,
이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들을 진단 수행범위에 포함시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1. 건축물(Passive System) 에너지진단
■ 외기 침입(출입문, 창호, 주차장) 손실 상태 점검
⇒ 틈새바람 억제 및 방풍실 구조 설치 등 최적화 방안 발굴
■ 창호(사무실, 전산실 등) 단열 및 채광 상태 점검
⇒ 창호 교체 및 단열 등으로 실내 환경 최적화 방안 발굴
2. 설비(Active System) 에너지진단
■ 변압기 노후화 및 손실 관리상태 점검
⇒ 변압기 고효율화(교체) 및 무부하손실 억제 등 최적화 방안 발굴
■ 최대전력수요(Peak) 관리상태 점검
⇒ 피크 감시, 분석, 감축, 경보 체계 및 기본요금 경감 최적화 방안 발굴
■ 전기요금제 선택 적정화 점검
⇒ 사업장 맞춤형 요금제도 선택(안) 제시
■ 펌프, 팬 소비전력 운전상태 점검
⇒ 운전 상태 및 시스템 분석을 통한 소비전력 최소화 방안 발굴
■ 냉동기,에어컨 낸방설비 운전상태 점검
⇒ 성능개선방안(쿨팩 프로그램 등) 발굴
⇒ 실외기 운영방식 개선(응축온도)을 통한 소비전력 저감방안 발굴
⇒ 전력피크 해소 방안(히트펌프, GHP등 대체설비) 발굴
■ 운영 중인 열원설비 운전상태 점검 및 적정성 검토
⇒ 열원 설비별 효율 분석 및 운전 합리화 방안 발굴
⇒ 필요시 열원 대체(EHP, GHP 등)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 및 경제성 검토
⇒ 급탕 온수 공급용 열원(전기, 가스 순간온수기) 변경 검토
■ 조명 손실, 대기전력 손실, 방열 손실 가능 시설물 상태 점검
⇒ 손실 부분별 손실량 분석 및 최적 개선 방안 발굴
3. 신·재생에너지진단
■ 에너지 원별 소비량 및 패턴 분석을 통한 에너지 생산시설 도입 가능성 점검
⇒ 태양광, 지열, 공기열 히트펌프 등 신·재생에너지 도입(신규 및 추가)에 대한 경제성 검토
4. 건축물 에너지효율평가 프로그램(ECO2-OD, ECO2-CE3)진단
■ 건물 전체를 하나로 모델링 분석(ECO2-OD)
⇒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, 소요량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
■ 건물내 각존(실)별로 모델링(ECO-CE3)
⇒ 에너지진단시 도출된 개선안의 적용 타당성 검토
[건축물 저에너지 환경개선 및 ZEB 전환 모델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