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 개요
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기존 신·재생
에너지원 개별단위 지원방식에서 탈피,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
대규모 신·재생에너지원 통합형 보급사업
□ 추진 대상
ㅇ 동일한 장소(건축물 등)에 2종 이상 신·재생에너지원의 설비
(전력저장장치 포함)를 동시에 설치하는「에너지원 융합」
ㅇ 주택·공공·상업(산업)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
지역에 1종 이상 신·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
「구역 복합사업」
□ 주요 내용
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,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업과
모니터링업체, 감리업체, 민간 등이 합동으로 "컨소시엄"을 구성
하되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
□ 추진 절차
ㅇ 사업 공고(2월)→사업계획서 신청(2~6월)→공개평가(7월)→
심층 및 총괄평가(8~9월)→선정(10월) 및 협약 체결(2월)→
사업추진(2~12월)
□ 기타
ㅇ 공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[자료실] 공고자료 참고